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세무사 1차 세법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1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8. 7.

정답: ③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 한 차례 중임 가능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1)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위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4, 5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더 ㄴ경우

   (7)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심사청구의 각하 사유]

   (1)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2)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3) 심사청구 후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5) 위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답: ① 납세담보 있는 국세 > 압류에 관한 국세 > 교부청구한 국세 순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강제집행비용(체납처분비 등)

   (2)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 임금채권(최종 3년분의 퇴직과 재해보상금 포함)

   (3)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4) 담보설정일과 법정기일의 관계에 따른 순서

         ① 법정기일이 담보설정일 이전: 국세, 가산금 < 담보채권 < 기타 임금채권

         ② 법정기일이 담보설정일 이후: 담보채권 < 기타 임금채권 < 국세, 가산금

   (5) 무담보채권(일반채권)

정답: ⑤ 가산세: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일반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③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⑤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⑥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 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⑦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⑧ 증권거래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⑨ 교육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⑩ 농어촌특별세 : 「놓어촌특별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⑪ 가산세 : 국기법상 가산세에 한해 특례 신설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만,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종전 3% 가산금 부분)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그 밖의 가산세(개별세법상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예외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④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가산세 감면 규정]

신고 종류 기간 감면률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기한후 신고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45. <국세징수법>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 중 갑의 지분을 「국세징수법」상 갑의 체남으로 공매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공유자(체납자 제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의 공유자인 을과 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 또는 병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을과 병이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⑤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이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을 또는 병에게 매각결정되었지만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매하여야 한다. →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한다.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남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ㄴ.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남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ㄷ. 압류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애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ㄹ. 체남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암류한 경우
ㅁ.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ㅁ

[압류재산의 해제요건]

(1)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①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④ 확정 전 보전압류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거나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2) 압류 해제 가능
    ①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③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④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두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암류한 재산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은 그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매수할 수 있다. → 전문매각기관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 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⑤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8.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상 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의 남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남부기한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재산은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주류 또는 유류에 대한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주세법」 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③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면세유의 부정 유동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칙행위]

(1) 조세 포탈 등

(2) 면세유의 부정 유통

(3)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4)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5)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6)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7) 납세증명표지의 불법 사용 등

(8)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9)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에서 규정하는 범칙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급형을 과한다.
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인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기수)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