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③ 0 + 1,500 - 200, + 1,,
(1) 0 장기할부판매에 속해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AA제품의 공급시기는 대금회수를 한 때이다.
(2) 1,500, 판매장려품의 시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한다.
(3) - 200, 매출할인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1,, 1, x 1, 수출일(선적일) 환율
정답: ④
(1) 납부세액 = 과세표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① 소매업분: 20,, * 10% * 10%
② 제조업분: 30,, * 20% * 10%
③ 비품: 10,, * 16% * 10% (소매업, 제조업의 가중평균)
(2) 공제세액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① 소매업분: 1,500 * 10%
② 제조업분: 500, * 20%
③ 비품: 300, * 5%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율)
(3) 차가감납부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200, + 600, + 160,) - (150, + 100, + 15,) = 695,
[부가가치율]
(1)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급가액(간이과세)
: 해당 재화와 관련된 부가가치율 = 당기 업종별 공급대가 합계액 / 당기 전체 업종의 공급대가 총 합계액
(2)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가액(간이과세)
: 5%의 부가가치율 적용
정답: ③ (1) + (3)
(1) 외상판매의 공급시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
(2)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직원경조사 관련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는 비과세,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4) 조건부 판매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완성으로 판매가 확정하는때로 19. 7. 1.
(5)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정답: 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규정]
(1) 원칙: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
(2) 예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①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정답: ⑤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1)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단,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②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③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정답: 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관련 사업장 정리]
(1) 부동산매매업
① 법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
② 개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3)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임대업,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정답: ②
ㄱ.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ㄴ. 외상매출채권은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ㄷ.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ㄹ. 화폐대용증권은 재화가 아니다.
ㅁ. 게임머니는 재화의 공급이다.
ㅂ. 재화 또는 용역과 관계 없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
(1)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정답: ③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모두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상가격산출방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3) 원가가산방법
(4) 이익분할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정답: ②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는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제척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⑤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호합의절차 종결 후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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