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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세법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 조건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8. 19.

[1세대 1주택의 양도]

1. 1세대 1주택의 조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1주택의 예외

         ①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②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이 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③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④ 상속받은 주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이하 특정주택) 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의 비과세 요건에서 농어촌 지역이란 읍‧면‧인구 20만 이하인 시의 동 지역(수도권 등 도시지역 제외)이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660㎡ 이내이고 주택 가격이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한옥은 2014년 1월 1일부터 4억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물론 농어촌 주택이라고 해서 꼭 단독주택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도 모두 위 요건을 갖춘다면 세금혜택 대상이 되는 농어촌 주택에 포함된다.

 

3. 보유기간의 예외

         ① 임차일부터 양도일가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

         ②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③ 국외이주,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④ 학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이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 비과세 양도소득

         ① 1세대 1주택의 양도

         ②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③ 농지의 교환과 분합

         ④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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