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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민법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기간, 소멸시효)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7. 25.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절 기간

기간

   (1)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

   (2)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제156조)

   (3)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제157조), 연령계산 등

   (4)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7조)

   (5) 선거일은 전날 24시(=전날 0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정년이 53세라 함은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73. 6. 12. 71다2669)

   (7)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3항) 

   (8)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161조) 

   (9)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55조)

   (10) 2008년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1월이라고 할 때(5월 17일이 토요일일 경우), 그 기간의 만료시는 2008년 5월 19일 오후 24시이다. 

   (1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12)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이다(제157조).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2항)

 

 

제3절 소멸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1) 소멸시효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제척기간
소급효 가능 불가
중단 가능 불가
정지 가능 불가
포기 시효완성후에 가능 불가
소송상 변론주의 직권조사
기간의 단축 가능 불가

   (2)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표현하는데 비해, 제척기간은 '행사(제기)하여야 한다'고 표현한다.

  (3)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전) 2012.3.22, 2010다28840)

  (4)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판 2003.1.1.0, 2000다26425)

  (5)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33조). 따라서 주 채무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주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때에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에 관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6)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대판 1996.9.20. 96다25371)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7)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제165조 제1항)

   (8) 제163조 제1호의 '이자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변제기를 1년 이내로 정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6.9.20. 96다25302)

   (9)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판 1998.11.10. 98다42141)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의 기산점

  (1) 확정기한부 채무: 확정 기한이 기산점

  (2)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의 객관적 도래시, 지체책임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 또는 채권자의 기한도래 후 이행청구시

  (3) 기한 없는 채무: 채권의 성립시(이행청구시)

  (4) 정지조건부 채권: 조건이 성취된 때

  (5) 부작위채권: 위반행위를 한때

  (6) 손해배상청구권

        1)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뀐 때에는, 그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원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2) 기산점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766조)

   (7)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을 말한다. 

   (8)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대판 1971.4.30. 71다409)

   (9)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제166조 제1항), 그것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를 의미한다(대판 1965.8.24, 64다1156)

   (10)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1)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도니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유예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유예기간이 도래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판 2006.9.22, 2006다22852, 22869).

   (12)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례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 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본다(대판 (전) 1976.11.6, 76148)

   (13)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2007.1.25. 2006다68940)

   (14)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이다.(대판 2016.10.27. 2014다211978)

   (15) 변론주의의 원칙상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며, 그 주장책임의 정도는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7.4.25. 96다46484)

   (16)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7)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0조 제1항)

   (18)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가 포함된다. 

        1)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3조) 즉 이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2)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제179조)

        3)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제180조 제2항).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제180조 제1항)

        4)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제181조)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제182조)

   (19)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신청시에 발생한다. 

   (20)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대판 1995.9.29. 95다30178) 채무의 승인이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완성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이다. 소멸시효는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제168조 제3호)

   (2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2.4.10. 91다4369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7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엇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3)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대판 2002.2.26, 2000다25484). 시효완성 후 '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이나 '채무의 승인'을 한 경우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판 1965.12.28, 65다2133)

   (4)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제184조 제1항)

   (6) 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포기한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9대판 1995.7.11, 95다12446)

   (7)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하는 등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채무를 전부 승인한 것이 되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80.5.13, 78다1790)

   (8)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1.6.12. 200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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