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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민법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조건과 기한)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7. 25.

제5장 권리의 변동

제7관 조건과 기한

   (1)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소급효가 인정된다(제147조 제3항)

   (2)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로 된다. 

   (3)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채무면제 또는 유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3항)

   (5) 상계와 같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붙일 수도 조건을 붙일 수도 없다.

   (6) 어음, 수표에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기한을 붙일 수는 있다. 

   (7)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52조 제1항)

   (8)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9)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제151조 제1항)

   (10)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3.5.13. 2003다10797)

   (11)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기한도래시부터 생기며 절대로 소급할 수 없다.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기한도래의 효력은 절대적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소급시킬수 없다. 

   (12) 미리 지급한 중간퇴직금은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판 1993.01.15. 92다37673)

   (1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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