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권리의 주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비교
1) 최고권: 선·악 불문, 능력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만 가능.
2) 철회권(계약): 선의, 제한능력자에게도 가능.
3) 거절권(단독행위): 선·악 불문. 제한능력자에게도 가능.
(2) 민법에서 규정하는 세가지 특칙
1) 상대방의 최고권(제15조)
①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를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16조)
①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제17조)
①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관 주소
주소
(1)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3)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거소를 주소로 본다.
(4) 외국에는 주소가 있지만 국내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불편을 고려하여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5) 가주소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설정되고 당해 거래에 관하여 주소로 본다
(6) 거소보다 못한 곳을 현재지라고 한다.
제3관 부재와 실종
부재자(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재산관리
(1)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있는 이상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판명되었더라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선임결정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취소 전 재산관리인의 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3)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 권한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하므로 재산상속인에게 그 효과가 미친다.
(4)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다시 임명)할 수 있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6)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7)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8)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9)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0)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처분행위의 경우에도, 그것은 부재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1) 부재자 자신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위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종선고
(1)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5년(보통 실종), 1년(특별실종)
2) 형식적 요건: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선고
(2) 실종선고의 효과
1)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간주됨
2)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고 그 범위에서만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지 실종자의 완전한 권리능력박탈이나, 공법상 권리의 종료의 효과는 없다.
(3) 실종된 자의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4)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종선고와 다르게 실종 후 1년 또는 5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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