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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민법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1장 민법 일반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7. 13.

제1장 민법 일반

민법 제1조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내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포함한다.

   (2)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하고,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지 헌법에 반한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조리는 판례법이 아니라 사무르이 도리 또는 법의 일반원리, 경험칙·사회통념을 의미한다.

 

민법의 기본원칙

   (1) 사적자치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2) 자기책임의 원칙은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3) 형사책임과 달리 민사책임은 고의와 과실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귀책사유)

 

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

   (1)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문언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한다.

   (3)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해석방법을 유추적용이라고 하고, 동일한 내용이 다른 곳에서 규정되어 있을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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