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등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입니다.
(1)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6개월)이상 거소를 둔 자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2)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자로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소득세의 특징
(1) 과세기간의 고정: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망/출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2)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열거주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범위가 넓어서 예외적으로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는 개인단위 과세입니다. 부부합산이나 세대합산 과세가 아닙니다.
3. 소득금액
(1) 소득금액은 총소득액에 경비/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2) 종합과세대상: 세율 6~42%
-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총액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14%)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총액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14%) (주식배당금액, 펀드(집합투자증권이익)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총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총액 - 근로소득공제(일용직은 6% 분리과세)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숙직, 피복, 천재지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는 무조건 부정기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
1)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연구보조비
2) 월 10만원: 식대, 출산및6세이하 보육수당
3) 전액: 회사 제공 식사, 회사(사용자)부담분 사회보험료
4) 월 100만원: 국외 근로(원양어선, 해외건설은 월 300만원)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월정액 210만원, 직전 급여총액 3000만원 이하의 경우)
-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총액 - 연금소득공제 /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함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총액 - 필요경비 / 3백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함
(3) 분류과세: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지 않습니다.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산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결정세액(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2) 소득공제
- 기본공제: 인당 150만원 ( 요건충족시: ① 함께 생계를 영위 ②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③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것
- 추가공제(중복 적용)
1) 경로우대공제: 70세이상 100만원 추가 공제
2) 장애인 공제: 200만원 추가 공제
3) 부녀자 공제: 본인이 부녀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이하일 경우 50만원 추가 공제
4) 한부모 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
- 연금(국민연금): 전액 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1)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전액 공제
2) 주택자금(청약저축액 240만원(40%), 임차 원리금(40%, 7천만원 소득이하의 경우 해당), 저당 이자(100%)) 공제
- 신용카드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을 제외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공제. 직계존속만 가능하고 형제자매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세액공제
- 자녀공제: 7세 이상 자녀수 1명당 15만원 세액 공제, 셋째부터는 30만원 세액 공제 / 출생이나 입양시 30/50/70만원 각각 공제
-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은 400만원/합산 700만원 한도
-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이하 공제, 장애인은 별도 공제,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 의료비는: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난임, 일반으로 나뉘고, 안경은 50만원 한도 공제가 됩니다. 건강증진용은 불공제입니다.
- 교육비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일반으로 나뉩니다. 교육비는 형제자매가 가능하고, 직계존속은 불가능합니다.
1) 대학원: 본인만
2) 대학: 부양가족, 900만원 한도
3) 유초중고: 300만원 한도
4) 사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5) 교복공제 50만원, 현장체험학습 30만원, 교과서 및 방과후활동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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