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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회계, 재무, 세무

[세무] 소득세법 핵심 정리, 전산세무, 세무회계,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1. 10.

 

출처: https://www.picpedia.org/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등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입니다.

    (1)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6개월)이상 거소를 둔 자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2)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자로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소득세의 특징

    (1) 과세기간의 고정: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망/출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2)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열거주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범위가 넓어서 예외적으로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는 개인단위 과세입니다. 부부합산이나 세대합산 과세가 아닙니다.

 

출처: Pixabay

 

3. 소득금액

    (1) 소득금액은 총소득액에 경비/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2) 종합과세대상: 세율 6~42%

          -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총액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14%)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총액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14%) (주식배당금액, 펀드(집합투자증권이익)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총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총액 - 근로소득공제(일용직은 6% 분리과세)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숙직, 피복, 천재지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는 무조건 부정기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

                 1)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연구보조비

                 2) 월 10만원: 식대, 출산및6세이하 보육수당

                 3) 전액: 회사 제공 식사, 회사(사용자)부담분 사회보험료

                 4) 월 100만원: 국외 근로(원양어선, 해외건설은 월 300만원)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월정액 210만원, 직전 급여총액 3000만원 이하의 경우)

          -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총액 - 연금소득공제 /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함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총액 - 필요경비 / 3백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함

 

    (3) 분류과세: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지 않습니다.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산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결정세액(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2) 소득공제

          - 기본공제: 인당 150만원 ( 요건충족시: ①  함께 생계를 영위 ②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③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것

          - 추가공제(중복 적용)

             1) 로우대공제: 70세이상 100만원 추가 공제

             2) 애인 공제: 200만원 추가 공제

             3) 녀자 공제: 본인이 부녀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이하일 경우 50만원 추가 공제

             4) 부모 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

         - 연금(국민연금): 전액 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1)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전액 공제

            2) 주택자금(청약저축액 240만원(40%), 임차 원리금(40%, 7천만원 소득이하의 경우 해당), 저당 이자(100%)) 공제

         - 신용카드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을 제외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공제. 직계존속만 가능하고 형제자매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세액공제

          - 자녀공제: 7세 이상 자녀수 1명당 15만원 세액 공제, 셋째부터는 30만원 세액 공제 / 출생이나 입양시 30/50/70만원 각각 공제

          -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은 400만원/합산 700만원 한도

          - 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이하 공제, 장애인은 별도 공제,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 료비는: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난임, 일반으로 나뉘고, 안경은 50만원 한도 공제가 됩니다. 건강증진용은 불공제입니다.

          - 육비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일반으로 나뉩니다. 교육비는 형제자매가 가능하고, 직계존속은 불가능합니다. 

            1) 대학원: 본인만

            2) 대학: 부양가족, 900만원 한도

            3) 유초중고: 300만원 한도

            4) 사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5) 교복공제 50만원, 현장체험학습 30만원, 교과서 및 방과후활동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금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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