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수입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2.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부가가치세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멸실한 재화의 가액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연체이자
-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
- 부동산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 면세
- 취득세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 대손금
- 판매장려금(현물은 사업장증여로 간주의제)
- 하자보증금
세율
10%, 0%
세금계산서
1. 종류
- 세금계산서(일반)
- 영수증(간이)
- 수입세금계산서(수입)
- 계산서(면세)
2.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3.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 단가와 수량
- 공급 연월일
4. 전자세금계산서
- 법인사업자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 발급일 다음날가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발급기간: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수증
1. 일반
- 공급받는 자, 부가가치세를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로서 공급대가를 기재한다.
- 신용카드 등으로 발급할 때는 공급가액, 세액 별도 구분 기재한다.
2. 발급 사업자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성형수술 사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 전문자격사업(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 수의사
-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 공인인증서 발급
-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정업, 제분업, 양장점업, 부동산중개업 등)
3. 발급시기
-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특례
1) 공급시기 전: 세금게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 지급
2) 공급시기 후: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로 해당 월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관계증빙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4.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조)
- 택시, 노점, 무인자동판매기
- 소매업, 미용, 욕탕
- 간주공급
- 영세율 적용대상(수출, 국외용역, 외국항행, 외화획득)
- 부동산임대 중 간주임대료
- 공인인증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세무회계 > 회계, 재무,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비율 종합 정리 (0) | 2021.01.13 |
---|---|
[세무] 소득세법 핵심 정리, 전산세무, 세무회계, 소득공제, 세액공제 (0) | 2021.01.10 |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3. 영세율/면세 (0) | 2020.12.26 |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2. 재화/용역 (0) | 2020.12.26 |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1. 기초 (0) | 2020.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