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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회계, 재무, 세무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4. 과세표준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12. 27.

과세표준

1.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수입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2.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가가치세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멸실한 재화의 가액

   - 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체이자

   -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사료

   - 환조건부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

   - 동산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

   - 취득세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 손금

    - 매장려금(현물은 사업장증여로 간주의제)

    - 자보증금

 

세율

10%, 0%

 

 

세금계산서

1. 종류

   - 세금계산서(일반)

   - 영수증(간이)

   - 수입세금계산서(수입)

   - 계산서(면세)    

 

2.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3.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 단가와 수량

   - 공급 연월일

 

4. 전자세금계산서

   - 법인사업자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 발급일 다음날가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발급기간: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수증

1. 일반

    - 공급받는 자, 부가가치세를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로서 공급대가를 기재한다. 

    - 신용카드 등으로 발급할 때는 공급가액, 세액 별도 구분 기재한다.

 

2. 발급 사업자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성형수술 사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 전문자격사업(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 수의사

    -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 공인인증서 발급

    -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정업, 제분업, 양장점업, 부동산중개업 등)

 

3. 발급시기

   -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특례

     1) 공급시기 전: 세금게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 지급

     2) 공급시기 후: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로 해당 월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관계증빙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4.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조)

    - 택시, 노점, 무인자동판매기

    - 소매업, 미용, 욕탕

    - 간주공급

    - 영세율 적용대상(수출, 국외용역, 외국항행, 외화획득)

    - 부동산임대 중 간주임대료

    - 공인인증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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