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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회계, 재무, 세무

[세무]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비율 종합 정리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1. 13.

출처: www.cactusconsulting.com.au

공급가액의 % 부과 항목

[공급가액의 1%]

1. 미등록, 타인명의 등록: 공급가액의 1%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3. 세금계산서 요적 기재사항 실기재: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의 2%]

4.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5.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의 2%

6.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의 3%]

7.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 공급가액의 3%

 

[공급가액의 0.5%]

8.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가액의 0.5%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미제출, 부실기재): 공급가액의 0.5%, 지연제출: 0.3%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지연, 부실, 과다): 공급가액의 0.5%

1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무신고, 과소, 자료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0.3%

 

해당세액의 % 부과 항목

[해당세액의 10%, 40%]: 신고불성실

1. 신고불성실(부당): 해당세액의 40%

     - 부당 무신고, 부당 과소신고, 부당 초과환급

2. 신고불성실(일반): 해당세액의 10%

     - 일반 무신고(20%), 일반 과소신고, 일반 초과환급

 

*납부지연: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2.5/10,000) × 일수

 

기타

1.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3.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4.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2.5/10,000)×일수

5. 대리납부 불성실: 미납세액×3%+미납세액×(2.5/10,000)×일수 [한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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