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의 % 부과 항목
[공급가액의 1%]
1. 미등록, 타인명의 등록: 공급가액의 1%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3.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의 2%]
4.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5.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의 2%
6.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의 3%]
7.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 공급가액의 3%
[공급가액의 0.5%]
8.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가액의 0.5%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미제출, 부실기재): 공급가액의 0.5%, 지연제출: 0.3%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지연, 부실, 과다): 공급가액의 0.5%
1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무신고, 과소, 자료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0.3%
해당세액의 % 부과 항목
[해당세액의 10%, 40%]: 신고불성실
1. 신고불성실(부당): 해당세액의 40%
- 부당 무신고, 부당 과소신고, 부당 초과환급
2. 신고불성실(일반): 해당세액의 10%
- 일반 무신고(20%), 일반 과소신고, 일반 초과환급
*납부지연: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2.5/10,000) × 일수
기타
1.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3.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4.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2.5/10,000)×일수
5. 대리납부 불성실: 미납세액×3%+미납세액×(2.5/10,000)×일수 [한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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