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회계, 재무, 세무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2. 재화/용역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12. 26.

출처: Pixabay.com

과세대상 거래

1.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행하는 재화의 수입

 

2. 재화의 공급/수입: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체물

    - 유체물(물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물, 흙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무체물(권리): 전기, 가스, 열, 상표권, 선하증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지상권

   * 화폐대용증권(수표, 어음) 및 유가증권(주식, 사채, 상품권 등)은 재화가 아니다.

 

3. 용역: 재화외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업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농지/목장/염전 임대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4. 재화의 실질적 공급과 간주공급(공급의제)

     - 재화의 실질적 공급

       1) 매매계약에 의한 공급

       2) 가공계약에 의한 공급(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

       3) 교환계약에 의한 공급

       4) 기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

       5) 임치물의 반입/재반입: 보세구역에 있는 임치물은 보관/반출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임

 

      -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1) 세사업에의 전용

        2) 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전용

        3) 인적 공급

        4) 업상 증여(경품도 포함)

        5) 업시 잔존재화

         +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직매장반출) 재화의 공급의제

 

     - 재화의 간주공급이 아닌 것: 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 고선전 상품진열, 술개발을 위해 사용, 본품, 치장 반출, 기계 속품으로 사용, 10만원 이내의 조사로 사용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재화를 보로 제공하는 것

    - 사업을 도하는 것

    - 법률에 따라 조세를 납하는 것

    - 법에 따른 매, 경매

    - 법에 따른

 

6. 용역의 공급: 일의 제공, 재화의 사용, 권리를 대여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 일부를 부담하는 것

    -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

    - 지식, 경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

    * 용역의 무상공급(X)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X)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 원칙: 재화의 인도시, 이용가능하는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거래형태 공급시기
현금, 외상, 할부 판매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 재화의 인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된 재화를 인도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 지급
중간지급조건부공급
재화의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재화의 간주공급(면비개,사,폐,판) 사용/소비/증여/폐업/반출시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현금 인출시
수출 1. 선(기)적일
2. 원양어업/위탁판매수출: 공급가액 확정시
3.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 인도시

 

2. 용역의 공급시기 

    - 원칙: 일(역무)의 제공이 완료, 재화/권리의 사용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재화의 공급시기와 유사)

      1) 통상적/계속적 공급이 아닌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간주임대료

          > 월수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

          > 연회비 등으로 둘이상의 과세기간의 선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