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의 변경이란
1. 의의
-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예시
-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 유가증권의 취득단가산정 방법의 변경
3. 회계처리
-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한다.
- 소급적용 누적효과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 전기 또는 그 이전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1. 의의
-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시
- 대손의 추정
-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 유형,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 우발채무의 추정
3. 회계처리
-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정당한 회계변경이란
1.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2.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3. 합병, 사업부 신설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 제품 구성 등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1. 회계정책의 변경이 더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이 있으면 변경이 허용된다.
2.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3.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4.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5. 세법의 규정에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변경 및 오류의 수정법
1. 회계 변경시
-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한다.
-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한다.
2. 오류 수정시
- 당기 발생오류는 전진법을 적용한다.
- 전기이전 발생한 "중대한" 오류는 소급법을 적용한다.
'세무회계 > 회계, 재무,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무회계] 현금배당의 분개, 회계처리, 발행자와 투자자의 경우 (0) | 2021.01.13 |
---|---|
[재무회계] 재무제표 특징, 계정설명과 현금흐름 (0) | 2021.01.13 |
[세무]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비율 종합 정리 (0) | 2021.01.13 |
[세무] 소득세법 핵심 정리, 전산세무, 세무회계, 소득공제, 세액공제 (0) | 2021.01.10 |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4. 과세표준 (0) | 2020.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