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제도
1. 영세율제도의 목적
-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와 수출 촉진
2. 영세율 적용대상
- 재화의 수출
1) 내국물품의 해외 반출
2)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 용역의 국외공급(해외건설공사): 국외 공급 용역
-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제도
1. 면세제도의 목적
-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2. 적용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생리대,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고속버스, 일반선박, 기차, 지하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국민후생관련 재화와 용역: 의료, 교육,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주택임대, 화장업
-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 도서, 신문,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 부가가치 구성요소: 토지의 공급, 저술자/작곡가 등의 직업상 제공용역, 금융, 보험
- 기타의 재화와 용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임대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국민주택 공급, 건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3. 면세의 포기
-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
-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구분 | 영세율 | 면세 |
면세정도 | 완전면세 | 불완전면세 |
매입세액공제 | 가능 | 불가능 |
매입세액 환급 | 가능 | 불가능 |
과세대상 포함 | 포함 | 미포함 |
사업자여부 | 사업자 | X |
신고의무 | 있음 | 없음 |
포기제도 | 없음 | 있음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존재 | 과세표준 있음 매출세액 0 |
미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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