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기초
1.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 국세, 이익과 무관한 일반소비세, 다단계거래세, 간접세, 물세, 전단계세액공제법, 소비지국 과세원칙, 신고납세 제도, 사업장단위과세(원칙), 비례세(10%, 0%)
2. 부가가치세의 효과
- 수출(영세율 적용), 투자(매입세액 공제, 환급)의 촉진
- 근거과세의 확립
- 역진성의 문제
3. 납세의무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사업목적의 영리성과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 개인), 간이과세자(개인)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님
4. 간이과세자의 특징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2021년부터 8,000만원으로 증가)
- 납부세액의 혜택: 공급대가 x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x 10%
- 영수증을 발행(세금계산서X)
- 3,0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5.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자
- 법인
-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21년부터 8,000만원 이상)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전문직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잇는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납세
1. 과세기간
- 원칙
구분 | 대상기간 | 신고명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2기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25일 |
- 사례별
1) 개인은 예정고지를 세무서에서 해주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2)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이다.
3)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시까지.
폐업자: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4) 간이과세포기자(일반과세 변경자)
- 간이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일반과세기간: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그 과세기간의 종료시
2.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액이 발생한다.
-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구분 | 예정신고기간 중 |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 ||
조기환급기간 | 조기환급신고기한 | 조기환급기간 | 조기환급신고기한 | |
매월 | 1월 1일 ~ 1월 31일 | 2월 25일 | 4월 1일 ~ 4월 30일 | 5월 25일 |
2월 2일 ~ 2월 28일 | 3월 25일 | 5월 1일 ~ 5월 31일 | 6월 25일 | |
3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6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매 2월 | 1월 1일 ~ 2월 28일 | 3월 25일 | 4월 1일 ~ 5월 31일 | 6월 25일 |
3. 납세지
- 개별 사업장 납부 원칙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포장/충전 정도만 하는 장소는 제외)
3)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5) 무인자동판매기: 업무 총괄하는 장소
6)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7)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사업장
- 주사업장 총괄납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구분 | 주사업장총괄납부 | 사업자단위과세 |
신고 | 각 사업장별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
총괄 납부 |
납부 | 총괄(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
총괄 납부 |
- 과세관할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
사업자의 등록
1, 사업자의 등록
-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 할 수 있다.
- 사업장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
4.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와 재발급기한
- 단순 정정: 신청일 당일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이버몰의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대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1)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다시 등록)
2)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3)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4)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5) 공동사업자 구성원/지분 변동시 (*자본금 변경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사항)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때 임대인/임대차목적물/면적/보증금/차임/임대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적용사업장을 변경, 종된 사업장 신설/이전, 휴업/폐업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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