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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회계, 재무, 세무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1. 기초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12. 26.

출처: Pixabay.com

부가가치세의 기초

1.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 국세, 이익과 무관한 일반소비세, 다단계거래세, 간접세, 물세, 전단계세액공제법, 소비지국 과세원칙, 신고납세 제도, 사업장단위과세(원칙), 비례세(10%, 0%)

 

2. 부가가치세의 효과

     - 수출(영세율 적용), 투자(매입세액 공제, 환급)의 촉진

     - 근거과세의 확립

     - 역진성의 문제

 

3. 납세의무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사업목적의 영리성과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 개인), 간이과세자(개인)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님

 

4. 간이과세자의 특징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2021년부터 8,000만원으로 증가)

    - 납부세액의 혜택: 공급대가 x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x 10%

    - 영수증을 발행(세금계산서X)

    - 3,0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5.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자 

    - 법인

    -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21년부터 8,000만원 이상)

    - 업, 조업, 매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문직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잇는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납세

1. 과세기간

    - 원칙

구분 대상기간 신고명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
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
2기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25

    - 사례별

       1) 개인은 예정고지를 세무서에서 해주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2)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이다.

       3)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시까지.

            폐업자: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4) 간이과세포기자(일반과세 변경자)

           - 간이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일반과세기간: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그 과세기간의 종료시

 

2.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액이 발생한다.

    -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구분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조기환급기간 조기환급신고기한 조기환급기간 조기환급신고기한
매월 1월 1일 ~ 1월 31일 2월 25일 4월 1일 ~ 4월 30일 5월 25일
2월 2일 ~ 2월 28일 3월 25일 5월 1일 ~ 5월 31일 6월 25일
3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6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매 2월 1월 1일 ~ 2월 28일 3월 25일 4월 1일 ~ 5월 31일 6월 25일

 

3. 납세지

    - 개별 사업장 납부 원칙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포장/충전 정도만 하는 장소는 제외)

       3)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5) 무인자동판매기: 업무 총괄하는 장소

       6)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7)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사업장

 

    - 주사업장 총괄납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구분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신고 각 사업장별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총괄 납부
납부 총괄(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총괄 납부

     - 과세관할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

 

사업자의 등록

1, 사업자의 등록

    -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 할 수 있다.

    - 사업장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

4.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와 재발급기한

    - 단순 정정: 신청일 당일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이버몰의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대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1)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다시 등록)

      2)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3)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4)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5) 공동사업자 구성원/지분 변동시 (*자본금 변경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사항)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때 임대인/임대차목적물/면적/보증금/차임/임대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적용사업장을 변경, 종된 사업장 신설/이전, 휴업/폐업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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