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연예인(B엔터테인먼트)이 C다이어트회사와 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요요현상으로 다시 체중이 불어났다면, 계약서에 따라 모델료를 반환해야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A"는 계약 종료 후에도 1년 동안 주 1회 요요방지 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아 요요 없이 감량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B"와 "C"는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불한다
는 손해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놨는데요.
연예인 A가 C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목표체중을 달성하였으나, 이후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서 체중이 10Kg이 다시 불어났습니다.
"C"다이어트 회사는 이러한 "A"의 요요 현상이 계약위반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엔터테인먼트에게 계약금의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1. 피고 "B"엔터테인먼트는 원고"C"에게 XX원(계약금의 50%)과 이에 대하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B"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를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위 주문과 같이 판결한 이유로,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지만, 민법 제398조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50%로 감액하였습니다. 원고 "C"가 피고로 인해 분명히 광고효과를 얻었을 것이고,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피고 "A"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원고가 피고 "A"에게 사용한 비용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훈!
(1)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해야 하며,
(2)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3) 손해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더라도 사회상규상 과다하면 재판부는 이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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