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10월 13일 시행(2020년 8월 12일 일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하기 위하여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 중증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ㆍ제4항 및 제83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ㆍ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
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방역 조치 준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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