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주는 힘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권원: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반응형
'법률,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 | 2020.09.13 |
---|---|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물권와 채권) (0) | 2020.09.13 |
[법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리 (0) | 2020.06.04 |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원안, 김관영 수정안) (0) | 2019.12.31 |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백혜련 원안, 윤소하 수정안) (0) | 2019.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