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소송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원안, 김관영 수정안)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19. 12.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원안, 김관영 수정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定數範圍”를 “정수범위(제47조의2에 따라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순위의 후보자 수는 1명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권역별 후보자의 총수가 정수범위의 100분의 120 이내가 되도록 추천할 수 있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2.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를 제47조의3으로 하고,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석패율 적용순위 지정) ①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제189조제5항에 따른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홀수 순위는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석패율 적용순위에는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역에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등재할 수 없다.

③ 해당 권역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1명인 정당은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할 수 없다.

④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에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하고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권역 안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변경하여 추천한 경우 그 후보자를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의 모든 석패율 적용순위에 등재한다.

제49조제2항 후단 중 “후보자명부”를 “후보자명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권역별로 작성된 후보자명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서류”를 “서류,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3.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4.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5.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6.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및 강원도

제5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라 제출한 내부규약 등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 제47조의2를 위반하여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한 경우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를 “등록 신청시에 후보자(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는 이 장(章)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본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의석정수”를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석정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로 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총의석을 산정한 후 제3항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③ 의석할당정당에 대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라 한다)은 정당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권역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권역별 정당의 득표수를 해당 정당의 전국득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에 따른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에 미달할 경우 각 권역에 배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권역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권역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3. 제1호에 따른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조정의석수”이라 한다)를 정당의 각 권역별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각 정당의 권역별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당선인으로 될 순위가 석패율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때에는 해당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한다.

⑤ 석패율 적용순위는 당선인으로 될 순위의 후보자 중 석패율(지역구국회의원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인이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높은 후보자(이전 순위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를 말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에 미달하는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3.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지역구가 속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에서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순위의 모든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제190조의2제4항 전단 중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제189조제4항 전단·제65항 및 제87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로”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ㆍ제3항”을 “제2항부터 제54항까지”로 한다.

제194조제3항 중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를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를 “의석을 재배분하고, 정당 및 권역별 재배분 의석 수에서 각 정당 및 권역이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제189조제1항부터 제6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서 당선된 사람이 사퇴ㆍ사망하거나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로서 같은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7조제7항 중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89조제1항부터 제54항까지”로 한다.

제200조제2항 본문 중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를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로서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제5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5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로 한다.

제230조제6항 중 “제47조의2제1항”를 “제4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1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후 1개월 이내에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30석

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동배분의석수를 산정하되,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다.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2.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 각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