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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

[법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리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6. 4.

 

민식이법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특례법 처벌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이 되었다는 걸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 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생략

 

제3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다들 (1) 어린이 사망시 3년 이상의 징역 (2) 상해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과잉처벌이라고 우려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기준이 징역의 경우, 최대 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벌금의 경우,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가중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 법률에서도 사상시 처벌을 받았던 사항이니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조심, 안전운전을 하면

불미한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양형기준도 마련될 테니 너무 무서워하는 것보단,

원래도 '사고내면' 자기 인생에 큰 일이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매우 큰 일이 생긴다고 보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Km 서행 안지켰다고 감옥 가는게 아니라, 어린이를 치면 감옥가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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