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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회계학

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18. 충당부채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2. 2. 12.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1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2절 종업원급여

 

1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1. 추정부채의 인식방법

(1) 부채 무인식법 : 현금주의

(2) 부채 인식법 : 발생주의 회계처리

 

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구분

(1) 충당부채

    1) 과거사건의 결과 발생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지만

    2)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3)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서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항목

 

(2) 우발부채 : 충당부채보다 불확실성의 정도가 더 높은 부채

     1) 가능성이 없는 현재의무 :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2) 잠재의무 :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본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 연대보증

    1) 연대하여 부담을 지는 의무 : 충당부채를 인식

    2) 제3자 이행기대(이행불확실) : 우발부채로 처리(주석공시)

 

(3) 우발자산 : 인식하지 않는다.

 

(4) 재무제표 공시

     1) 충당부채, 우발부채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2)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3. 충당부채의 인식(시기)

(1)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무의 존재

     1)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생해야 한다

     2) 당해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 대안이 없어야 한다.(회피 불가능한 현재의무)

         ① 법적의무

         ② 의제의무 :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여, 상대방이 당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3)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는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4)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5)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현재의무에 국한된다.

     6) 복구의무(회피불가능) VS 설치의무(회피가능)

 

(2) 추후에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

     1)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사항이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만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의무의 이행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일반 대중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 판단 :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4) 의무에 있는 신뢰성 있는 추정

 

 

4. 충당부채의 측정(금액)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어야 한다. 

 

(1) 위험과 불확실성(변동성)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2) 현재가치(지출시기가 장기인 이유)

     1)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2) 할인율은 세전 이율이다. 미래 현금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3)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이자비용)로 인식한다. 

 

(3) 미래사건(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4)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는다.

 

5. 충당부채의 변제와 변동

(1) 충당부채의 변제

전체 의무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not 변제금액과 상계),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예상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2) 충당부채의 변동(후속측정)

    1)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2)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현행 할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수정한다.

 

(3) 충당부채의 사용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6. 충당부채의 인식과 측정기준의 적용

(1)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미래의 에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느다.

 

(2) 손실부담계약

    1)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손실부담계약의 경우에는 현재의무가 존재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2)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 중에서 작은 금액을 말한다.

 

(3) 구조조정

    1) 구조조정충당부채의 인식 :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때 발생한다. 

    2) 구조조정충당부채의 측정 :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7. 충당부채의 유형

(1) 제품보증충당부채 : 확신유형 보증조건 판매

     1) 보증의 유형이 확신유형의 보증인 경우 별도의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DBM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정원가를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2) 용역 유형의 보증인 경우 별도의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2절 종업원 급여

1. 단기종업원 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의 범위 : 단기종업원 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이후 12개월 이내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 급여를 말한다.

 

(2) 모든 단기종업워급여의 인식과 측정 :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하며,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3) 단기유급휴가 :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자신이 보유한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누적유급휴가 

         ①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② 당기에 미사용한 유급휴가로 인하여 이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급휴가금액을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2) 비누적유급휴가 

 

 

(4)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2. 퇴직급여

퇴직후급여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를 말한다.

예상퇴직급여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속기간 중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부채를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회계처리의 핵심이다.

 

(1) 확정기여제도

기금의 책임 하에 당기와 과거기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원칙적으로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된 기여금 납부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2)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예상급여를 확정시키고 이에 대한 지급을 기업이 보증하는 형태이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한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비용은 반드시 당해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여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3. 확정급여제도

(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기말 퇴직금 지급예상액 = 퇴직금 추계액

    1) 확정급여채무는 장기성채무이므로 재무상태표에는 항상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2)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퇴직급여채무와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3)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산정방식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한다. 

 

(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기말 운용자산(예치금) 잔액

    1) 사외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확정급여부채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2)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에 발생한 투자수익을 차감한다.

    3) 실제수익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 산정시 사용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산정된 이자수익효과만을 퇴직급여에서 차감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과 실제투자수익의 차이는 재측정요소로 간주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 추정오차 발생

    1) 확정급여채무는 보고기간 말의 보험수리적가정을 반영하여 재측정되어야 하며, 사외적립자산도 해당 보고기간의 실제투자수익을 반영하여 재측정되어야 한다.

    2) 보고기간 말 순확정급여부채의 장부상 잔액과 재측정금액과의 차이인 순확정급여부채의 예상치 못한 변동요소를 재측정요소라 한다.

    3)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 손익 :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확정급여채무는 보험수리적 손익효과를 반영하여 재측정해야 한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익으로 간주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 손익 :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사외적립자산은 실제투자수익을 반영하여 재측정한다.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 과거근무원가로 인한 손익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인해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을 말한다.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제도의 정산으로 인한 손익

정산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 순확정급여자산 : 초과적립의 경우

    1) 사외적립자산을 초과하여 적립하거나 예상치 못한 보험수리적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급여부채가 부(-)의 금액이 될 수 있다. 이를 순확정급여자산이라 한다.

    2) 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의 환급이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 절감의 형태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인식한다. 

    3) 자산인식상한을 초과하는 순확정급여자산에 대한 평가손실과 환입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재측정요소로 보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의의

    1) 기타장기종업원 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차보고 기간 말부터 12개월 이후에 결제될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해고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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