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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회계학

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15. 차입원가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2. 2. 7.
차입원가
1절 차입원가 자본화의 기초
2절 차입원가 자본화의 절차
 
1절 차입원가 자본화의 기초
1. 의의
(1)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를 말한다. 
(2) 차입원가의 자본화(자산화)는 적격자산의 취득기간 중에 발생한 차입원가 중에서 일정금액을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2. 차입원가 자본화 방법
(1) 모든 차입원가를 비용화
(2) 타인자본에 대한 차입원가만 자본화 : K-IFRS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규정
 
3. 적격자산과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1) 적격자산
    1)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2) 금융자산, 생물자산 또는 단기간 내에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인식시 공정가치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므로 자본화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1) 자본화가 가능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관련되어(사용가능) 당해 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필수적) 모든 차입원가이다.
    2)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이자비용, 리스부채 이자, 환율변동손실
 
4. 자본화 기간
(1) 자본화 개시시점 : 취득활동 시작시점
    1) 취득활동개시 :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2) 이자발생 : 차입원가가 발생하였으며
    3) 취득과정진행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자본화 종료시점 : 취득완료시점까지. 수익창출활동 개시시점이 차입원가자본화의 종료시점.
 
(3) 자본화 중단기간
    1) 자본화 중단기간은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
    2) 차입원가는 자본화를 중단하고 비정상(낭비적) 이자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3) 적격자산에 대한 개발활동은 중단되었으나,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거나,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4) 토지의 자본화 기간
    1) 토지가 개발되고 있는 경우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 대상에 해당한다.
    2) 그러나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별다른 개발 활동 없이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즉시비용으로 인식해야한다.
 
 
2절 차입원가 자본화의 절차
1. 자본화할 차입원가 산정의 기본개념
(1) 의의
    1)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을 특정차입금이라 한다.
    2)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을 일반차입금이라 한다.
 
(2) 자본화 순서
    1) 특정차입금을 먼저 사용
    2) 일반차입금을 사용
    3) 자기자본을 사용
 
2. 자본화할 차입원가 산정의 구체적인 절차
(1) 1단계 :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계산
    1) 평균지출액을 산정하면 이자율만 알면 쉽게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2)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 등은 차입원가를 부담하지 않는 지출이므로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3) 당기 이전 지출액에 대하여도 당기 초에 지출된 것으로 가정하여 평균지출액을 산정한다.
    4)^ 당기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 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를 포함한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 당해 기간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2) 2단계 :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자본화
    1) 자본화개시시점 이전이나 자본화 중단기간 또는 자본화종료시점 이후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하지 않는다.
    2) 자본화기간 동안의 특정차입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3) 자본화기간 동안의 특정차입금의 평균지출액에서 동 기간 중 일시투자에 지출된 금액의 평균지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동 기간동안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3) 3단계 :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자본화
    1)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2) 연평균지출액 중에서 특정차입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차입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가정한다.
    3)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4) 평균지출액에서 특정차입금의 평균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본화한다.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를 한도로 한다.
    5) 일반차입금에 대하여는 일시투자수익이 있더라도 차입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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