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와 사채
1절 금융부채 일반
2절 사채
1절 금융부채 일반
0. 부채의 분류
(1) 이행의 시기
1) 유동부채 : 1년 or 정상영업 주기 (매입채무)
2) 비유동 부채 : 그 이외 (장기차입금)
(2) 이행방법
1) 금융부채 : 현금이나 금융자산 결제 (차입금)
2) 비금융부채 : 재화나 용역 결제 (선수금)
(3) 이행금액
1) 확정부채 : 이행시기와 금액확실 (매입채무)
2) 추정부채 : 그 이외 (충당부채)
1. 부채의 정의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
(2)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
(3)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2. 금융부채의 의의 :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해야할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
(1)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1) 현금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미래에 현금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매입채무, 지급어음, 차입금과 사채). 반면에, 미래의 현금 등으로 결제해야 하지만 배당결의 전까지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는 자본으로 분류한다.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2) 현금이 아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미래에 인도할 경제적 효익이 현금이외의 금융자산인 경우에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3)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조건부 계약상의무 :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일 수도 있다.
4)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
1)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비파생상품 : 과거에 특정대가를 수취하고 확정되지 않은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는 비파생상품계약은 금융부채계약으로 분류한다. 반면에, 확정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는 비파생상품계약은 지분상품계약으로 분류한다.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파생상품
3. 금융부채의 분류
(1)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1) 공정가치가 아닌 상각후 원가로 후속측정하는 모든 금융부채
2) 대부분의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을 수행한다.
3) 상각후 원가 : 최초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부채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3) 기타의 금융부채
4. 금융부채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1) 금융부채의 최초인식(발행)
1)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not 현금수령액)
2)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인식한다.
3) 금융부채의 발행으로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당해 금융부채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라면,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해야 한다.
4)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은 당해 거래내용에 따라 적절히 자산차감이나 부채, 자본이나 수익으로 인식해야 거래의 실질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다.
(2) 금융부채의 후속측정(평가)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한다.
5. 금융부채의 제거(상환)
(1) 금융부채의 상환 : 현금상환을 통해서 제거되며, 제거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상환손익)으로 인식한다.
2절 사채
0. 개요
(1) 사채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부채이다.
(2) 사채와 관련된 미래 현금흐름을 해당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
(3) 최초인식시점에서 사채의 공정가치이며, 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이다.
(4) 시장이자율은 사채발행일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계로 결정된다.
1. 사채의 액면발행 : 금융부채의 최초인식
(0) 사채의 시장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동일한 경우에 사채는 액면금액으로 발행된다.
(1) 사채의 장부금액의 변화
(2) 사채발행자의 회계처리
2. 사채의 할인발행 : 금융부채의 최초인식
(0) 사채의 시장이자율보다 표시이자율이 낮은 경우에는 사채는 액면금액 이하로 할인 발행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액면금액대비 시장이자와 표시이자와의 차액을 미리 보전하여 주는 금액으로 과소 지급할 이자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금액이다.
(1) 사채의 장부금액의 변화
1) 유효이자율법은 사채기간동안 인식할 기간별 이자율부담율(이자비용 / 기초부채)이 동일하도록 총이자비용을 안분 인식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의 정률법과 유사하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효이자율법만을 인정한다.
(2) 사채발행자의 회계처리
3. 사채의 할증발행 : 금융부채의 최초인식
(0) 사채의 시장이자율보다 표시이자율이 높은 경우에 사채는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증 발행된다.
(1) 사채의 장부금액의 변화 : 총이자비용은 사채의 발행금액과 표시이자와 액면금액 합계와의 차이로 계산한다.
(2) 사채발행자의 회계처리
4. 사채발행비 : 금융부채의 거래원가
(1)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유효이자율을 재계산하여 동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5.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발행 (명목상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른 경우)
(1) 발행금액의 결정
1) 사채의 발행금액은 발행일의 공정가치이며, 이는 사채의 미래현금흐름을 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금가치금액과 동일하다.
2) 사채의 발행금액은 사채의 미래현금흐름을 실제발행일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이 된다.
(2) 현금유입액의 결정
1) 사채의 실제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표시이자만을 지급하면 된다.
2) 실제발행일의 현금유입액은 사채의 발행금액에 다시 당해 표시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3) 이자지급일의 회계처리
이자비용은 명목상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유효이자를 기간안분하는 형식으로 계산해야 한다.(정액법 적용)
6. 사채의 상환 : 금융부채의 제거
(1) 만기상환
(2) 사채의 조기상환 : 해당 금융부채가 만기이전에 상환되는 것
1) 사채의 상환금액 : 상환일의 공정가치. 조기상환시 사채상환가액은 잔여 미래현금흐름을 상환일의 현행시자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같다.
2) 사채의 장부금액 : 상환일의 상각후 원가. 잔여 미래현금흐름을 사채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이다.
3) 사채의 상환손익 : 사채의 제거이익
사채의 상환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사채상환손익의 계정으로 당기손익인식 한다. 사채상환손익의 발생원인은 사채발행당시의 현행시장이자율(역사적유효이자율)과 사채상환당시의 현행시장이자율의 차이에 있다.
4)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상환 : 사채를 이자지급일 사이에 상환하는 경우 사채의 장부금액에 직전이자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발생이자를 반영하여 사채상환손익에 이자효과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7. 표시이자를 1년에 2회 지급하는 경우
사채의 표시이자를 1년에 2회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을 모두 6개월 단위로 수정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현가계수도 6개월 단위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야 한다.
8. 이자지급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이자지급일 기준으로 유효이자를 계산한 후 기간안분만 수행해주면 된다. 이는 유형자산을 기중에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9. 연속상환사채 ↔ 일시상환사채
10. 금융부채의 기타 제거
(1) 금융부채의 출자전환 : 주식발행 금융부채 상환
1)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제거)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해당 거래를 측정한다.
2)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해당 거래를 측정한다.
(2)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유형자산 교환과 유사함)
1)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한 후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2) 조건변경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본다.
3) 새로운 금융부채는 조건변경일인 채무조정일의 현행시장이자율(새로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4)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고,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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