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계장치가 특정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관련된 하드웨어의 일부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관련된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연구와 개발단계에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 만들어지더라도(ex 시제품, 시험공장) 물리적 요소는 무형자산요소인 지식에 부수적인 요소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3) 무형의 자원에 대한 지출이 무형자산의 일정한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2) 무형자산의 예
1) 영업권
2) 저작권,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3) 컴퓨터 소프트웨어, 브랜드명, 제호와 출판표제
4)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기법, 방식, 모형, 설계 및 시제품
5) 개발 중인 무형자산
2. 무형자산의 정의
(1) 식별가능성 : 특정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
1) 자산의 분리가능성 :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
2)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의 존재 :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능하지 않아도 법적권리를 갖기 때문에 식별 가능하다고 본다. 분리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하고 있다(고급회계)
(2) 자원에 대한 통제
1) 통제란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증명하기 어렵다.
3) 법적인 권리의 존재여부는 통제의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4) 통제를 위해 법적권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①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지식
② 숙련된 종업원이나 교육훈련
③ 특정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
④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
5) 통제를 위해 법적 권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는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3) 미래경제적효익 존재 : 미래에 현금유입을 증가시키거나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인 미래경제적 효익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3. 무형자산의 인식(시기)
(1)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DBM를 충족해야 한다.
1) 정의 충족 :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경제적 효익
2) 효익가능성 :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3) 측정가능성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관련된 지출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연구, 창업, 교육, 광고, 조직개편)
4. 무형자산의 측정
(1) 개별취득 :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상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합계로 측정한다.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합계로 측정한다.
2)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3)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원가를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사업결합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 금액과 직접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4) 자산의 교환취득 : 유형자산과 동일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유형자산보다 더 엄격하다.
1) 식별 가능성 :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식별가능한 자산이 있는지와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2) 측정가능성 :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6)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어떠한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5. 무형자산의 상각
(1) 내용연수의 결정
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똔느 비한정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2)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 Min [법적 권리기간, 예상 사용기간]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한자산
1)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동안 체계적 방법으로 배분한다.
2)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3) 수익금액에 비례해서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방법이 적절할 때도 있다.
(3)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한자산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일시적으로 상가갛지 않는다.
2)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한다.
3)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여 상각비를 인식해야 한다.
4)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자산손상의 징후이다.
6. 무형자산의 손상과 환입
(1) 손상차손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매년 회수가능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2) 회수가능가액 = Max [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2) 손상손환입
1)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때 손상차손환입을 처리한다.
2) 손상차손환입 = Min [ 회수가능가액,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 - 환입전 장부금액
7. 무형자산의 제거
8. 재평가모형
2절 내부창출 무형자산
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하는 내부창출 무형자산에 대하여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 단계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
(1)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한다.(연구비)
(3)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성공가능성, 기업의 의도와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 신뢰성 있는 측정이 이루어지면 개발비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외에는 발생시점에 경상개발비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3.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1)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로서 당해 자산의 창출(제조)원가와 이와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의 합계이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나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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