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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회계, 재무, 세무

회계 예금상품의 분류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12. 31.

예금상품 ▶ 계약기간 =< 3개월 ▶ 사용제한 없음   ▶ 현금및현금성자산
▶ 사용제한 있음 ▶ 사용제한 1년 이내 ▶ 단기금융상품
▶ 사용제한 1년 이후 ▶ 장기금융상품
▶ 3개월 =<계약기간 < 1년     ▶ 단기금융상품
▶ 계약기간 > 1년 ▶ 1년 내 만기도래   ▶ 단기금융상품
▶ 1년 이후 만기도래   ▶ 장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었던 것도 결산일 시점에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면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정재분류를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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