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2,000만원이상의 소득시에는 종합과세로 전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 이자소득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지만,
몇가지 사례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있습니다. (기명채권, 직장공제초과반환금, 환매조건부, 유형별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이자소득의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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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 |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일반적인 경우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 그 해약일 |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그 연장하는 날 |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함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함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 |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
위에서 열거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2. 배당소득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수입시기는 기본적으로 결의일입니다.
예외적으로 수령일을 수입시기로 받는 배당들이 있습니다. (무기명채권, 집합투자증권이익, 유형별 배당소득)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
소득세법 제17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그 지급을 받은 날 | |
의제 배당 | 감자, 퇴사·탈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를 한 날,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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