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의 특징
다단계거래세, 전단계세액공제법(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사업장단위과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납부해야 한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면세제도(불완전면세)보다 영세율(완전면세)제도가 더 적합하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생산지국과세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과세원칙을 택한다.
2. 납세의무자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자.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간이과세자의 특징
간이과세적용 배제사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발급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4.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3개월 신고/납부기한은 다음달 25일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영세율, 설비 투자)
5. 사업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의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세대상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과 수입(누구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다.
화폐대용증권(수표, 어음) 및 유가증권(주식, 사채, 상품권 등)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는 면비개사폐 + 판. 면세사업에의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7.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완장중기
재화의 장기할부판매,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공급 또는 전력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기타조건부 또는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용역, 연회비 등은 월할계산(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8.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이자, 운송비, 수입.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수입
(2) 포함하지 않는 것: 부3파국연봉반부면취.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환입,할인,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멸실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 부동산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면세, 취득세
(3) 공제하지 않는 것: 판대하
대손금, 현금 판매장려금(현물은 사업상 증여), 하자보증금
9. 세금계산서
매출액이 3억 이상인 개인, 모든 법인은 발급 의무를 가진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 미발급업종(영수증발행업종): 미운입진무간.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영수증발급의무 면제업종
택시, 노점, 무인자동판매기,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간주공급, 영세율,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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