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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3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5월은 종합소득세의 계절이죠.세금 다 내고 나면 비로소 2024년이 진짜 끝난 것 같지만, 여기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고 의무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왜 신고해야 할까?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이제는 정말 “계약하고도 신고 안 하면 돈 물어야” 합니다. 계도기간 끝!2025년 5월 31일로 계.. 2025. 5. 20.
전세계약 연장과 확정일자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네요. 확정일자. 묵시적 갱신 같은게 걱정이 되네요. 한 번 살펴봅시당. 전세계약 연장유형에 따른 확정일자 필수여부구분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경우묵시적 갱신 연장불필요동일 조건 연장계약불필요보증금 감액 연장계약불필요보증금 증액 연장계약필요 묵시적 갱신연장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죠. 전세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니까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보증금이 증액되었을때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고, 보증금을 XXXX.. 2024. 3. 2.
한눈에 보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절차_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받으세요~!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을 하게 되면, 모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신고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를 통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되고 계약서만으로 확정일자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보다 쉽게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2022.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