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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by Life matters 2025. 5. 20.

주택 임다차 계약 신고, 2025년 6월부터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5월은 종합소득세의 계절이죠.
세금 다 내고 나면 비로소 2024년이 진짜 끝난 것 같지만, 여기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고 의무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왜 신고해야 할까?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계약하고도 신고 안 하면 돈 물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끝!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대상 예시

  • 신규 임대차 계약
  • 재계약(보증금·월세가 바뀐 경우)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단,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얼마나 물어야 하나?

다행히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였지만, 6월 1일부터는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는 예외적으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유지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 신고 방법

  • 직접 방문: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PC, 모바일, 태블릿 다 가능! QR코드 신고도 가능

🔹 누가 신고하나?

  •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둘 중 한 명만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신고하면 좋은 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따로 확정일자 신청하지 않아도 신고서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힙니다.
    이거 꽤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5년 5월에 계약했는데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 아니요! 5월 31일까지 계약한 건 과태료 면제입니다.

 

Q2. 법원에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따로 임대차신고도 해야 하나요?
→ 네!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3. 이 신고가 세금에 영향 주는 건가요?
→ 현재로서는 과세 자료로 사용되지 않으며,


시장 정보 파악 및 임차인 권리 보호가 주된 목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의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들어가며,
5월 한 달간은 ‘신고제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해
공인중개사,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꼭!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챙겨서 불이익 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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