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네요.
확정일자. 묵시적 갱신 같은게 걱정이 되네요. 한 번 살펴봅시당.
전세계약 연장유형에 따른 확정일자 필수여부
구분 |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경우 |
묵시적 갱신 연장 | 불필요 |
동일 조건 연장계약 | 불필요 |
보증금 감액 연장계약 | 불필요 |
보증금 증액 연장계약 | 필요 |
묵시적 갱신연장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죠.
전세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니까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보증금이 증액되었을때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고, 보증금을 XXXXXX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임"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인한 재계약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기존계약서 및 신규계약서를 같이 가지고 가서 신규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 모두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함께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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