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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3

법률행위 제5절 조건과 기한(민법 제147조~제154조) 법률행위 (1) 성립요건 (2) 효력요건 → 조건과 기한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불법은 조건이 아니다. 소급효가 없고, 합의에 의해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1) 발생(정지/시기) (2) 소멸(해제/종기)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 2021. 3. 11.
법률행위 제2절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제113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원칙 = 유효: 표시주의 = 상대방 + 동시행위 + 객관적 / 동시행위 = 표시행위 = 표시상의 효과의사 / 규범적 해석 (2) 예외 = 무효: 의사주의 = 표의자 + 효과의사 + 주관적 / 효과의사 = 내심적 효과의사 = 진의 / 자연적 해석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2021. 3. 10.
법률행위 제1절 총칙(민법 제103조~제106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선량한 풍속: 윤리, 도덕 2) 사회질서: 공공의 이익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객관적 요건 - 급부/반대급부간 현저한 불균형 → 무상행위x (2) 주관적 요건 1) 궁박: 경제적, 심리적, 명예적 →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2) 경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3) 무경험: 거래일반의 경험의 부족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 202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