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2,000만원이상의 소득시에는 종합과세로 전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 이자소득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지만, 몇가지 사례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있습니다. (기명채권, 직장공제초과반환금, 환매조건부, 유형별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이자소득의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
202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