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국세 / 일반소비세 / 다단계 거래세 / 간접세 / 물세 / 전단계세액공제법 / 소비지국 과제 / 신고납세제 / 사업장 단위 과세
2. 납세의무자
사업목적이 영리/비영리를 떠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입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격 + 부가가치세
즉 4,363만원 정도의 매출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4,800만원 정도가 되니 간이과세자는 정말 보호받아야 할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네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예정신고 의무도 없고,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3.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
(1)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기 예정신고 기간이고 신고 납부기한은 4월 25일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기 확정신고 기간이며 신고 납부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2)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기 예정신고 기간이고 신고 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기 확정신고 기간이며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1월 25일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페업일까지를 산정해서 납세를 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것도 힘든데.. 세금은 끝까지 따라 가네요.
사업개시일이란 매출이 처음 발생하는 날입니다.
4.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의 특징인 역진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 기초생활필수품은 면세입니다.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면세입니다.
수돗물, 연탄, 무연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도 면세입니다.
여성용 생리대도 면세인데, 면세인데 그렇게 비싼건가요??? =_=
버스, 선박, 기차, 지하철 등 운송용역도 면세네요. 신기함..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면세입니다. 사업용은 과세입니다!
(2) 국민후생관련 재화와 용역
의료, 교육, 우표, 복권, 묘지 및 화장업 등 관련 재화 용역도 면세입니다.
(3)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
책,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 예술품, 도서관, 박물관 등도 면세네요. 언론은 좀 과세해야될거 같은데...
(4) 부가가치 구성요소
토지의 공급, 작곡자, 저자의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
(5) 기타의 재화와 용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동주책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등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도 면세대상입니다!! 근데 왜 비싸냐고...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6. 과세대상
(1) 재화의 실질적 공급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기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
(2)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실질적 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 공급의제 또는 간주공급입니다.
- 자기생산 · 취득재화의 공급의제
→ 면세사업에의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이건 좀 너무 잔인하긴 합니다.)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의 공급의제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 사업을 양도하는 것
-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
- 법에 따른 공매 · 경매
- 수용
(4) 용역의 공급
- 일을 제공하는 것
-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권리를 대여하는 것
7. 과세표준
(1) 포함되는 것
1)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2)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 포장비 · 하역비 · 운송보험료 · 산재보험료 등
3) 수입
(2) 포함하지 않는 것 [불공제]
1) 부가가치세
2)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연체이자
6)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7)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및 반환보조금
8) 부동산임대료오 구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 수도료 · 공공요금
9) 면세
8. 재화의 공급시기
구분 | 공급시기 |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재화의 인도 또는 이용가능시점 |
상품권 판매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될 때 | 재화가 실제로 인도시점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 재화의 인도시점 |
장기할부, 도급 또는 전기 공급 등 공급단위 구획이 어려운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조건부, 기한부 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된 시점 |
자가공급 | 재화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
사업상 증여 | 재화 증여시점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시점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재화반출시점 |
무인판매기 | 현금인출시점 |
수출 | 수출재화의 선적일 |
9. 용역의 공급시기
구분 | 공급시기 |
통상적 공급 | 역무의 제공 완료시점 |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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