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가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 단가와 수량 / 공급 연월일
2.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
2) 소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소매업은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공급의제되는 재화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용역
- 재화의 수출
- 용역의 국외공급
- 외국항행용역
-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일정한 것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5)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6)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공급받는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1)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2) 공급시기 후 발급 특례 →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 관계증빙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공급시기 전 발급 특례
- 계약금을 미리 받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시기
1) 발급의무: 법인사업자와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
2) 발급명세 전송의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5.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세금게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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