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자산을 체계적인 계산 방법에 따라 기간별로 원가배분을 하는 과정을 '감가'라고 합니다.
토지, 건설중인 자산은 비상각자산으로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감가의 3요소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입니다.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감가상각계산에 들어갑니다.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액법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정액법은 감가상각비가 동일합니다.
정률법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정률
정률법은 감가상각액이 최초에 많이 산입되고 매기간 감소합니다.
연수합계법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내용연수의 역수 / 내용연수의 합계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고 감가상각비의 차액이 동일합니다.
생산량비례법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당기실제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크기는 처음에는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순인데, 시간이 지날 수록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순으로 바뀌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죠 ㅎㅎ
분개는
차변 | 대변 | |
취득시 | (차) 건물 | (대) 현금 |
감가시 |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처분시 | (차) 감가상각누계액 현금 |
(대) 건물 유형자산처분이익 |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가상각은 취득시에 월할 상각하고, 기말시점에 연간금액을 상각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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