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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회계, 재무, 세무

[회계] 감가의 3요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11. 5.

출처: https://pixabay.com/

대상 자산을 체계적인 계산 방법에 따라 기간별로 원가배분을 하는 과정을 '감가'라고 합니다. 

토지, 건설중인 자산은 비상각자산으로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감가의 3요소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입니다.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감가상각계산에 들어갑니다.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액법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정액법은 감가상각비가 동일합니다.

정률법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정률

정률법은 감가상각액이 최초에 많이 산입되고 매기간 감소합니다.

연수합계법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내용연수의 역수 / 내용연수의 합계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고 감가상각비의 차액이 동일합니다.

생산량비례법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당기실제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크기는 처음에는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순인데, 시간이 지날 수록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순으로 바뀌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죠 ㅎㅎ

 

분개는

  차변 대변
취득시 (차) 건물 (대) 현금
감가시 (차)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누계액
처분시 (차) 감가상각누계액
       현금
(대) 건물
       유형자산처분이익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가상각은 취득시에 월할 상각하고, 기말시점에 연간금액을 상각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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