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및현금성자산(Cahs and Cash Equivalents)은 만기, 사용제한이 없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1. 현금
통화: 지폐, 동전 등
통화대용증권: 타인발행수표, 우편환증서, 전신환증서, 공·사채만기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서(배당금영수증), 국세환급통지서(국고송금통지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 일람출급어음
2. 당좌예금
3. 보통예금
4. 현금성자산
취득일로부터 만기일까지 3개월(90일) 이내 도래하는 양도성예금증서, 사채
등이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만기, 사용제한이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개설보증금, 질권설정 보통예금, 양도성예금증서, 선일자수표, 부도수표·부도어음, 우표, 수입인지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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