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스팸 문자가 남발되는 세상입니다.
예결특위 예산확정된다고 바로 지원대상자가 되는거 아닙니다.
이런 문자 조심하세요
23년 국회 예결특위 예산확정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공고
[Web발신]
(광고)대상자 알림
[23년도 첫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분기 예산(안) 확정 근로복지공단 재정 집행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및 취약계층 주거생활안정 대책 추진 "긴급 생활안정자금(생계비) 대출"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최저임금 인상 대비 높은 물가 상승률로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동반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취약계층의 물가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 지원된 정부 예산은 온라인 전화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조기 마감이 예상되오니 아래의 지원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⑴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 생계비 지원
⑵긴급 금융지원 및 가계 이자 부담 지원
⑶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소득안정 지원
(정부지원 상품은 대출규제 제외 대상으로 기대출 보유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조건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지원예산: 2조 5천억 원 규모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취급기관: NH농협은행
-대출금리: 연 2.54% ~ 3.78%대 내외(1년간 이자 지원)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긴급자금: 최대 3천만원(신용·소득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신속 지급)
-대출기간: 10년 만기(거치 4년, 상환 6년)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3년 01월 04일(수) 18:00시까지
-접수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접수(전자 약정)
-필요서류: 신분증 외 별도 확인 필요 시 증빙서류 요청
※대출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반려일 다음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신청 취소됩니다.
■상담안내
-문의 및 상담: 1661-7179
-상담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세부사항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연락 드리겠습니다.
무료수신거부 080.887.4746
또 요즘 이상한 부업 사기도 늘어나는 거 같아요...
'정보모음 > 공공, 직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정부 정책자금 대출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 (0) | 2023.02.24 |
---|---|
[단가]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0) | 2022.12.17 |
(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방법 (0) | 2022.10.25 |
전세금반환보증 네이버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0) | 2022.10.25 |
전세금반환보증 네이버 페이 포인트 적립은 언제되나요? (0) | 2022.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