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 소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폐기물(가구, 가전제품 등)은 배출 전에 반드시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인터넷 신고 및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빼기”를 통해 배출 신청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른 신고 없이 무단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품목별 처리 비용 및 요금표
창원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품목과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주요 가구·가전 품목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전제품류: 냉장고 용량 300ℓ 미만은 6,000원, 300ℓ 이상 대형 냉장고는 100ℓ마다 2,000원 추가 요금이 책정됩니다. 세탁기는 10kg 미만 5,000원, 10kg 이상 대형은 7,000원 등이 부과됩니다. (대형 TV도 화면 크기에 따라 20인치 미만 3,000원, 20인치 이상 10인치당 2,000원 추가)
- 가구류: 품목과 크기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침대 매트리스는 1인용 5,000원, 2인용 8,000원이며, 침대 프레임(받침대)은 1인용 6,000원, 2인용 8,000원, 2층 침대는 10,000원입니다.
- 소파의 경우 1인용은 5,000원이고 좌석 1인 추가마다 2,000원을 가산하며, 예를 들어 3인용 소파는 약 9,000원 정도가 됩니다. (장롱/옷장은 폭 30cm당 3,000원 등으로 산정됨)
- 온수매트/전기장판: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등 난방용 매트류는 2,000원이며, 옥돌매트와 같은 특수 건강매트류는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이불류: 이불과 침구류도 대형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솜이불은 5,000원, 담요(홑이불) 3,000원, 베개나 쿠션은 개당 1,000원의 처리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위 수수료는 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공식 요금으로, 보다 상세한 품목별 가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 시 해당 품목의 수수료를 안내받게 되니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의 스티커를 구매하거나 온라인 결제를 하면 됩니다.
배출 신청 및 처리 절차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구역의 수거대행업체나 창원시청 해당 부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① 인터넷/모바일 신청: 창원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사이트나 모바일 앱(빼기)을 통해 배출 품목, 주소, 예정일 등을 입력하고 온라인 결제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면 배출 필증(인쇄물)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를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이용 시에는 사진 업로드와 모바일 결제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며, 배출 번호가 부여됩니다. 신청 시 희망 수거일을 선택하면 보통 지정된 요일(예: 월/수/금)에 수거가 이루어지며, 신청 후 3~5일 이내에 담당 수거업체가 방문하여 수거합니다. 처리 결과는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대형폐기물신고 | 분야별정보
대형 폐기물이란? 대형 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며, 대형 폐기물의 품목과
www.changwon.go.kr
- ② 배출스티커 구매 후 신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정 판매소(편의점, 마트 등)**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요금표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수료 금액만큼 스티커를 구매한 뒤, 스티커에 필요한 사항(배출자 이름, 품목 등)을 기입합니다. 스티커를 폐기물에 잘 보이도록 단단히 부착한 후에는, 해당 구역 담당 수거업체에 전화로 배출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예약된 수거일의 지정된 배출 시간에 맞춰 폐기물을 내놓으면 됩니다.
창원시의 경우 대개 수거 전날 밤 9시부터 당일 새벽 5시 사이에 문 앞이나 지정 장소에 내놓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체 직원과 일일이 대면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앱으로 결제한 경우 별도의 현장 결제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배출 시 직접 운반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냉장고나 옷장처럼 크고 무거운 물건은 배출자가 집 밖까지 옮기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창원시 ‘내려드림’ 서비스(운반 대행)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빼기 앱에서 신청 가능한 유료 부가서비스로, 전문 기사가 집 안까지 방문하여 폐기물을 대신 옮겨다 주는 서비스입니다
운반 서비스 이용 시에도 폐기물 수수료 자체는 별도이며, 말 그대로 운반만 도와주는 것이므로 기본 배출 신고(인터넷 신청 또는 스티커 부착)는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 배출 장소까지 옮기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창원시 공식 수거 서비스 및 업체
창원시는 구역별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 신고를 하면 거주지 소재지에 따른 담당 업체로 접수가 되며, 정해진 날짜에 해당 업체가 폐기물을 수거해갑니다. 예를 들어 의창구/성산구 지역은 청미산업(주)(055-252-6640), 건창산업(주) 등 여러 업체가 동별로 구역을 맡고 있고, 마산합포구/회원구는 삼원환경(주), 청우산업(주) 등, 진해구는 동성산업(주), (주)신일환경산업개발 등이 각각 담당 구역을 운영합니다
구분 | 업체명/연락처 | 대행지역 |
청미산업(주) | 055-252-6640 F: 055-252-6620 |
동읍, 북면, 대산면 |
건창산업(주) | 055-284-1351 F: 055-284-1351 |
의창동, 명곡동, 웅남동, 팔룡동 일부(두대, 대원동 1~43, 대원동 93~108, 팔용동 167~198 포함, 탑마트 주위) |
경평산업(주) | 055-282-7757 F: 055-285-6544 |
반송동, 중앙동, 팔룡동 일부(반계·시티세븐·운동장 / 대원동 1~43 및 93~108 제외, 팔용동 1~19 및 167~198 제외) |
유진산업(주) | 055-287-9966 F: 055-262-0484 |
봉림동, 용지동, 상남동 |
(유)성은위생 | 055-263-8777 F: 055-263-8774 |
사파동, 가음정동, 성주동, 팔룡동 일부(가구거리·유통단지·팔용동 1~19) |
(주)삼원환경 | 055-231-2112 F: 055-231-7337 |
내서읍, 석전동, 회성동 |
그린산업(주) | 055-247-8023 F: 055-247-8029 |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자산동 |
청우산업(주) | 055-241-6980 F: 055-247-8029 |
양덕1동, 양덕2동, 합성1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 |
동일환경(주) | 055-248-7693 F: 055-248-7694 |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회원1동, 회원2동 |
(주)백합사 | 055-256-5114 F: 055-256-5119 |
자유무역지역1공구, 2·3공구, 봉암공단 |
구산면 행정복지센터 | 055-220-5021 F: 055-225-4900 |
구산면 |
진동면 행정복지센터 | 055-220-5091 F: 055-225-4901 |
진동면 |
진북면 행정복지센터 | 055-220-5171 F: 055-225-4902 |
진북면 |
진전면 행정복지센터 | 055-220-5241 F: 055-225-4903 |
진전면 |
현동 행정복지센터 | 055-220-5321 F: 055-225-4903 |
현동 |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 055-220-5361 F: 055-225-8311 |
가포동 |
동성산업(주) | 055-542-5050 F: 055-545-0378 |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
(주)신일환경 산업개발 | 055-551-3312 F: 055-551-3315 |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
신청 시 별도로 업체에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창원시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자동으로 해당 업체에 배정됩니다. 다만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원활한 수거를 위해 관할 업체에 전화 한 통으로 알려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특히 대형 가전제품의 경우, 창원시민은 배출스티커 없이 무료로 수거받을 수 있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2014년부터 가전제품 제조사 및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협력하여,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m 이상의 대형 폐가전을 시민들로부터 무상으로 수거하는 방문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것으로, 콜센터(☎ 1599-0903)나 인터넷(폐가전 배출예약 홈페이지)으로 예약만 하면 전문 수거 요원이 약속한 날짜에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무료로 수거 및 재활용해 줍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외에도 전기오븐렌지, 식기세척기, 러닝머신, 정수기 등 대부분의 대형 가전제품이 수거 대상이며, 대형 폐가전 1개를 예약할 경우 소형 가전도 한꺼번에 추가 배출이 가능합니다
단, 무료수거를 받으려면 제품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내부 부품이 빠진 경우 수거 불가), 에어컨∙벽걸이TV처럼 설치된 제품은 미리 탈거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안마의자 등의 일부 품목은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니 예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를 이용하면 배출스티커 비용도 절약되고 무거운 가전을 직접 옮기는 수고도 덜 수 있으므로, 버릴 가전제품이 있다면 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ip: 창원시 “자원순환나눔장터”나 동네 중고장터(당근마켓 등)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실제로 ‘빼기’ 앱에는 중고 나눔/판매 기능도 있어 대형 폐기물을 버리기 전에 필요한 이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물품을 그냥 버리기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쓰레기도 줄이고 유용하게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매 및 부착 방법
배출 스티커는 대형폐기물 배출 비용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스티커로, 창원시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편의점(CU, GS25 등)이나 슈퍼마켓,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품목별 수수료액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세요
스티커에는 보통 품목과 주소, 배출일 등을 적는 란이 있으므로, 구매 후 배출자 성명, 연락처, 배출 품목 등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 폐기물의 잘 보이는 면에 스티커를 단단하게 부착합니다
스티커가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투명 테이프를 위에 덧붙이거나 비닐봉투에 넣어 붙이면 좋습니다
특히 야외에 overnight으로 내놓을 경우 바람이나 비에 젖어 스티커가 분실되지 않도록 꼼꼼히 부착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배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살 필요 없이, 신청 완료 후 출력한 **납부 필증(배출신고서)**을 동일하게 폐기물에 부착하면 됩니다
필증에는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수거 직원은 이를 확인하고 수거하므로 스티커와 필증은 둘 중 하나만 붙이면 충분합니다. (인터넷 신고 후 스티커를 추가로 붙일 필요 없음) 스티커나 필증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거나 무단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거 시 유의사항 및 팁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알아두면 좋은 실용적인 팁과 주의사항입니다:
- 배출 시간 준수: 신청한 배출일 전날 저녁부터 당일 이른 아침 사이에 폐기물을 내놓습니다. 지정된 배출 일자와 시간에 맞춰 내놓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을 지켜주세요. 부득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수거 전날 오후 5시 이전까지 관할 구청에 취소 요청을 하면 됩니다.
- 배출 장소 확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단지 내 지정 장소나 건물 앞, 단독주택은 문 앞 도로가 등이 수거 장소입니다. 신고 시 입력한 장소에 맞춰 배출하며, 인도나 도로 한복판을 차지하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는 곳에 놓습니다. 가능하면 벽면 쪽으로 붙여 두고,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안정적으로 세워두세요.
- 분해 및 포장: 큰 가구는 부분 분해하여 옮기기 쉽도록 하고, 나사나 유리조각처럼 위험한 부분은 분실되지 않게 봉투나 랩으로 감싸 두세요. 분해하더라도 해당 부품들이 하나의 세트라면 함께 모아 배출하면 되지만, 분리 가능한 가구를 따로 배출하면 각각 스티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조립식 장롱을 나눠 버릴 경우 각 문짝이나 본체마다 별도 신고해야 할 수 있음)
- 내용물 비우기: 냉장고나 옷장은 내부 내용물을 모두 제거하고 배출합니다. 냉장고는 성에를 제거하고 음식물을 완전히 비운 뒤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세탁기나 온수매트 등 물기가 남은 제품은 물을 빼고 배출하세요. 가스레인지나 보일러는 가스 연결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지나 토너 카트리지 등은 분리하여 일반 재활용품으로 처리합니다
- 기타 종류 폐기물: 목재 조각, 폐벽돌, 도자기 등 요금표에 없는 폐기물은 50ℓ짜리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티커는 해당 용량의 잡품(기타)으로 구매하여 부착하면 됩니다. (잡품 마대 50ℓ당 3,000원 등)
- 허가된 경로 이용: 반드시 공식 경로나 허가 업체를 통해 배출하세요. 무허가 수거 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 투기로 간주되며, 의뢰자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료 수거” 등을 내세우는 무허가 업자가 수거 후 임의로 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적발되면 배출자인 주민에게까지 책임이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스티커 도난 방지: 드물게 배출해놓은 물품의 스티커를 고의로 떼어가는 사람이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스티커를 붙인 후 투명 테이프로 전체를 감싸거나, 스티커 표면에 볼펜으로 “사용 완료” 표시를 하는 등 재사용이 어렵게 처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배출한 후 사진을 찍어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창원 시내에서 가구, 가전제품, 온수매트, 이불 등 대형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번거롭더라도 규정을 지켜 배출하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게도 불이익이 없으니 꼭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창원시 청소행정과 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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