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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로교통 규정이 달라집니다.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5. 1. 9.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도로교통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운전면허 갱신 요건 조정

▲친환경차 확대 정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개정: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새해부터는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1~5년 징역 또는 500만에서 2000만 원 벌금형)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이 적용됩니다. 운전 직후 음주는 명백한 음주측정 방해로 간주되어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정기검사 의무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도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결함 예방과 불법 튜닝 방지, 안전운행 문화 정착이 기대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요건이 강화됩니다.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가 의무화되어 시력·청력 등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종 보통 자동 갱신 요건 강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무사고 기간만으로 1종 보통 면허로 승급하던 기존 방식이 변경됩니다. 내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이 증명되어야 상위 면허 갱신이 가능해져,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 제한

2025년 4월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에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의 진입이 금지됩니다.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 문제를 줄이고, 도시 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변화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새로운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간소 운전면허증'은 자율주행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전기차 충전소는 2025년까지 59만 대로 늘어나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2027년까지 연장되며, 매년 할인율이 줄어듭니다(2025년 40%). 국내 최초 트램이 서울 위례신도시에서 도입되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인천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 구역이 확대되며,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됩니다. 오토바이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매연과 소음을 줄이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교통안전 강화와 깨끗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다방면에 걸쳐 있어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 관련 업계 등 모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교통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며, 더 나은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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