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을 A값으로 하면, A값을 넘는 초과소득(근로/사업소득)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A값은 298만 9237원입니다.
2023년 감액 수급자는 11만 799명, 총 2,167억 원이 감액 되었는데,
2024년 상반기에는 1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는 1.7%에 해당하고 상반기 감액은 1,347억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많습니다.
폐지의견에는,
연금 삭감시 신뢰 저하, 노령 근로를 저해한다고 합니다.
찬성의견은,
과잉보장을 방지하고, 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월 감액금액
A값 초과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감액분 |
월 감액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
|
총급여 | 월급여 |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48,021,941원 초과 | 4,001,828원 초과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미만 | 60,653,520원 이상 | 5,054,460원 이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15~30만원 미만 | 73,285,099원 이상 | 6,107,091원 이상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미만 | 85,916,678원 이상 | 7,159,723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98,548,257원 이상 | 8,212,354원 이상 |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 |||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전 수급권 취득자) |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5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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