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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감액제도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4. 11. 11.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을 A값으로 하면, A값을 넘는 초과소득(근로/사업소득)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A값은 298만 9237원입니다.

2023년 감액 수급자는 11만 799명, 총 2,167억 원이 감액 되었는데,

2024년 상반기에는 1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는 1.7%에 해당하고 상반기 감액은 1,347억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많습니다.

폐지의견에는,

연금 삭감시 신뢰 저하, 노령 근로를 저해한다고 합니다.

 

찬성의견은,

과잉보장을 방지하고, 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월 감액금액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8,021,941원 초과 4,001,828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60,653,520원 이상 5,054,460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73,285,099원 이상 6,107,091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5,916,678원 이상 7,159,723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8,548,257원 이상 8,212,354원 이상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전 수급권 취득자)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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