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은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 등을 취소하려는 의도로 하는 공탁인데요.
해방공탁을 해놓으면 가압류는 취소되지만, 변제공탁과 달리 지연이자는 계속 물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공탁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채무자는 그 금액에 대해서 기회비용의 손해를 보게됩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0.1%
0.1%의 이자율..이죠.. 이건 뭐.... 진짜 해방공탁금은 손해네요..
2018년에는 연 1만분의 35(0.35%)였는데 개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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