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된 식품 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은 부가세 별도/팁 별도 가격표시가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부가세 별도라는 음식점이 많은데 이건 엄연히 위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 2021. 8. 17.>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네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준수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개정 2024.7.3.>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워낙 소액이고,
이걸로 고발하는 손님들이 있지는 않다보니
최근에 부가세 별도, 팁을 요구하는 음식점, 카페 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팁을 요구한다면,
"이건 불법인데요?" 하고 이 게시글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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