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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

부가세별도? 위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4. 8. 16.

2013년 개정된 식품 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은 부가세 별도/팁 별도 가격표시가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부가세 별도라는 음식점이 많은데 이건 엄연히 위법입니다.

 

 

“음식값 부가세 따로 계산 마세요”…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새해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나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시해 가격을 헛갈리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 소비자들이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도

www.hani.co.kr

 

식품위생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 2021. 8. 17.>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네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준수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개정 2024.7.3.>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워낙 소액이고,

이걸로 고발하는 손님들이 있지는 않다보니

최근에 부가세 별도, 팁을 요구하는 음식점, 카페 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팁을 요구한다면, 

"이건 불법인데요?" 하고 이 게시글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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