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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

[법률정보] 모해위증이란? 모해위증에 대한 처벌은?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3. 31.

 

출처: 연합뉴스

 

"한명숙 모해위증"으로 한동안 떠들석 했죠.

뭔가 한명숙 전 총리가 모해위증을 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해위증이란 '피의자(이 사건에서는 한명숙)'을 모함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고측(이 사건에서는 검사)에서 피고인을 모함하고 해하려 하기 위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것입니다. 

 

형법 제152조에서는 모해위증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게 되면 형량이 높기 때문에 기소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형법>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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