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으로 한동안 떠들석 했죠.
뭔가 한명숙 전 총리가 모해위증을 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해위증이란 '피의자(이 사건에서는 한명숙)'을 모함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고측(이 사건에서는 검사)에서 피고인을 모함하고 해하려 하기 위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것입니다.
형법 제152조에서는 모해위증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게 되면 형량이 높기 때문에 기소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형법>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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