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소송

[법률정보] N번방 금지법, 합의 촬영 성관계 영상 시청도 처벌!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3. 31.

 

 

 

 

 

N번방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규정이 신설되었네요.

법률사무소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인용해보고, 관련법률을 찾아봤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치 방호근 변호사 인스타그램 주소 https://www.instagram.com/p/CNDmXAsM1T9/?igshid=15k109rkv7xzo

결론은 합의하든 아니든 촬영,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걸 소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국 시청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거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불법 음란물사이트에서 보는 것도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불법 유출된 촬영물은 가지고 있거나 시청하지도 맙시다!!!

 

 

아동, 청소년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네요!

그리고 이를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 이라는 것. 이 말은 상한이 없고, 하한만 있어서 무조건 1년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