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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2. 2.

 

출처: https://libreshot.com/

 

 

오늘은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대상 소득에는 이배사 근연기 퇴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퇴직소득 등이 있고,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구분 기본세율 기타세율
이자소득 14%
(지방소득세를 반영하면
14%*1.1 = 15.4%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비실명거래의 이익 = 42%(최고세율 적용)
비실명, 금융거래위반의 이익 = 90%(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¹
배당소득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비실명거래의 이익 = 90%
비실명, 금융거래위반의 이익 = 
90%
사업소득 원천징수하지 않음.
종합소득으로 계산.
특정사업소득인 의료보건 및 인적용역 등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음식점, 서비스업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 = 5%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6%
연금소득 공적연금: 기본세율² 사적연금 [60대: 5%, 70대: 4%, 80대: 3%]
기타소득 20% 3억 초과 복권당첨금: 30%
연금 일시금 수령 소득: 15%
퇴직소득 기본세율  
양도소득 원천징수하지 않음.
기본세율³
 

¹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² 공적연금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189조 제2항)

³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양도소득세는 주택, 토지, 주식 등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따로 정리해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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