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대상 소득에는 이배사 근연기 퇴양,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퇴직소득 등이 있고,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구분 | 기본세율 | 기타세율 |
이자소득 | 14% (지방소득세를 반영하면 14%*1.1 = 15.4%입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비실명거래의 이익 = 42%(최고세율 적용) 비실명, 금융거래위반의 이익 = 90%(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¹ |
배당소득 |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비실명거래의 이익 = 90% 비실명, 금융거래위반의 이익 = 90% |
사업소득 | 원천징수하지 않음. 종합소득으로 계산. |
특정사업소득인 의료보건 및 인적용역 등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음식점, 서비스업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 = 5% |
근로소득 |
|
일용근로소득: 6%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기본세율² | 사적연금 [60대: 5%, 70대: 4%, 80대: 3%] |
기타소득 | 20% | 3억 초과 복권당첨금: 30% 연금 일시금 수령 소득: 15%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
양도소득 | 원천징수하지 않음. 기본세율³ |
² 공적연금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189조 제2항)
양도소득세는 주택, 토지, 주식 등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따로 정리해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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