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과세 작성하기
- 신용카드는 경감공제세액에 공급대가를 써넣어야 합니다.
2. 수출과 영세, 건별은 각각 따로 기재합니다.
- 간주공급은 과세.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으로 넣습니다. 면세전용, 비영업용승용차의 영업적 사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등은 과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3. 예정신고 누락분은 각 항목별로 누락분에 기입하고, 추후에 가산세 항목에서 다시 가산세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4. 매입세액은 고정자산을 빼고 전부 일반매입에 넣습니다.
매출과 같이 예정누락분은 기재해야 하나, 가산세 적용사항은 아닙니다.
수정신고 감면율
1개월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
간주공급(불공)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1) 해당하는 것
[시가 x 10%]
1. 면세사업에의 전용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3. 개인적 공급
4. 사업상 증여
5. 폐업시 잔존재화
+
[원가 x 10%]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공급의제
(2) 해당하지 않는 것
1. 복리후생적 목적의 사용(직장체육비, 직장연회비,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2.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
3.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사용
4.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양도
5. 하치장 반출
6. 원재료를 공장기계의 부속품으로 사용
7. 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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