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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회계, 재무, 세무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 예정누락분, 가산세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1. 24.

출처: Pixabay.com

1. 일반과세 작성하기

     - 신용카드는 경감공제세액에 공급대가를 써넣어야 합니다.

2. 수출과 영세, 건별은 각각 따로 기재합니다.

    - 간주공급은 과세.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으로 넣습니다. 면세전용, 비영업용승용차의 영업적 사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등은 과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3. 예정신고 누락분은 각 항목별로 누락분에 기입하고, 추후에 가산세 항목에서 다시 가산세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4. 매입세액은 고정자산을 빼고 전부 일반매입에 넣습니다. 

매출과 같이 예정누락분은 기재해야 하나, 가산세 적용사항은 아닙니다. 

수정신고 감면율

  1개월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

간주공급(불공)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1) 해당하는 것

[시가 x 10%]

1. 세사업에의 전용

2.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3. 인적 공급

4. 업상 증여

5. 업시 잔존재화

+

[원가 x 10%]

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공급의제

 

(2) 해당하지 않는 것

1. 리후생적 목적의 사용(장체육비, 장연회비, 업복, 업모, 업화 등)

2.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

3. 자기사업상의 술개발을 위하여 사용

4. 무상으로 본품을 인도, 양도

5. 치장 반출

6. 원재료를 공장기계의 속품으로 사용

7. 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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