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1. 의의
부가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후, 공급받는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
그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
2. 대손세액 공제 사유 요건
① 파산
② 강제집행
③ 사망, 실종
④ 회사정리 인가
⑤ 부도발생일(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채권, 외상매출금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⑦ 6월이 경과된 30만원이하 소액 채권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장기대여금과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가 없다.
3. 공제 요건
① 기간요건: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1월 25일)까지로 공제를 제한한다.
② 신고요건: 증빙서류가 필요, 확정신고시 공제.
4. 대손세액의 회계처리
(차) 대손충당금 xxx (대) 외상매출금 xxx
부가세예수금 xxx
5. 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위치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대손세액가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 의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보아 간주임대료로 하여 과세표준에 더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X
2. 과세표준
전세금(임대보증금) x 이자율(1.8%) 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365
3. 공급시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4. 회계처리
① 임대인 부담 (차) 세금과 공과 xxx (대) 부가세예수금 xxx
② 임차인 부담 (차) 세금과 공과 xxx (대) 현금 xxx
5. 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위치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과세 →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에 간주임대료만 기입한다.(월세 기입X)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 의의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①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②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 ③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책
2. 증빙서류 제출의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②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3.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액
①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등의 순 매입가액(부대비용 제외) x 공제율
② 공제율
1) 8/108: 개인 요식업 사업자(2억원 이하는 9/109)
2) 6/106: 법인 요식업 사업자
3) 4/104: 중소 제조업, 개인 중소업 사업자
4) 2/102: 그외 사업자
4. 회계처리
신청시 회계처리: (차) 부가세대급금 xxx (대) 원재료 xxx(적요8. 타계정으로 대체)
5. 적용제외
① 의제매입세액은 특혜로 원래 세액공제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매입가액에 운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한다.
③ 영수증 수취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제조업 및 간이과세자는 대상이 된다.
④ 관세는 제외한다.
⑤ 미사용분도 공제한다.
6. 공제시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을 수 있다.
7. 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위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1. 의의
재활용폐자원(고물상) 및 중고차 수집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국가 정책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2. 공제율
① 재활용폐자원업자: 3/103
② 중고차업자: 10/110
3. 기타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집계표
1. 의의
공급하는 자의 매출양성화를 위해,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②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및 ③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
2. 세액공제율
①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부가세 포함금액)의 1.3%, 한도는 연간 1,000만원
②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3. 공제대상 사업자
① 법인 또는 10억이상의 직전년도 매출을 가지는 개인사업제를 제외하고 거의 다 포함된다.
② 간이과세자도 포함된다.
4. 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위치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공급대가를 입력)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 의의
적격증빙의 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여 요건 충족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
2. 공제요건
① 수령명세서의 제출
② 5년간 보관
3.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① 불공사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되지 않는다
- 사업외 사용, 등록기간이전분, 세금계산서 불충실, 비영업용 소형차, 토지의 자본적지출, 면세, 접대비
② 세금계산서 미발급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
- 미용, 운송, 입장권, 진료, 무용, 간이과세자
③ 세금계산서 중복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1. 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는 불공제 항목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② 등록전 매입세액
③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④ 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리스는 면세)
⑤ 면세사업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⑦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3. 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위치
매입세액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수출실적명세서
① 직수출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자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수출신고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기타영세율적용에 입력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위치
직수출: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영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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