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1 [법률] 변제공탁, 집행공탁(해방공탁)이란 공탁: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1)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 ␝ 변제기, 양정한 장소에서, 채무의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한다. 요건 내용 민법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1)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없는 경우 2) 변제기에 교통이 두절되어 채권.. 2020.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