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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4

2022년 하반기 정부정책 변경 사항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2022. 6. 30.
[소송판결]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일부 참석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A"가 항소심에서는 승소 했습니다. "C"관리위원회는 "B"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한 후 배우 "A"와 1년간 모델료 0억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에는 영상과 인쇄물 홍보 각 1차례씩, 관련 행사에 3차례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2조 제2항 단서 "행사 내용과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으로 상호 합의가 이뤄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 특정 행사에 대해 반드시 참여를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입니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A"의 패소부분을.. 2020. 10. 5.
[소송판결] 아이돌 '7년 전속계약'은 노예계약이 아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따랐다면, 아이돌들이 계약한 '7년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속계약이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인데요 (계약의 기간 및 효력 범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계약의 만료는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아이돌 "A"가 장시 국외 출장이나 군복무 및 건강상의 요양,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연예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위약과 손해배상 청구) 1. "A" 또는 소속사 "B" 일방이.. 2020. 10. 4.
[소송판결] 연예인이 다이어트 광고계약을 맺은 후에 요요현상이 일어났다면? A연예인(B엔터테인먼트)이 C다이어트회사와 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요요현상으로 다시 체중이 불어났다면, 계약서에 따라 모델료를 반환해야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A"는 계약 종료 후에도 1년 동안 주 1회 요요방지 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아 요요 없이 감량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B"와 "C"는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불한다 는 손해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놨는데요. 연예인 A가 C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목표체중을 달성하였으나, 이후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서 체중이 10Kg이 다시 불어났습니다. "C"다이어트 회사는 .. 2020.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