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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

도서, 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강병훈, 도영태 지음. 비전코리아 출판 이렇게 눈을 사로잡는 머릿말은 처음이다. 구하라 박원순 이건희 사례별 상속에 대한 문제라니 거기다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화에서 상속, 증여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거기서 유류분에 대한 고민도 할수 있다 이 책에선 이런 다양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와 함께 설명이 쉽게 되어 있어 일독을 권할만하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2022. 7. 10.
[친절한 경제]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이 더 많은면 어떡하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10.6.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이 더 많은면 어떡하나요? 1) 일단 무조건 상속을 받은 후 2)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전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3) 그러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손자, 고모 이런 식으로) 4) 한정상속이라는 절차로 넘어가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이 난다. 5) 장례 후 변호사 등과 상담해서 3개월내 종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 2020. 10. 6.